위탁권한1 : 카야인터내셔널 위임 근거 정보공개청구

쟁점요약

(전제 : 일반 위탁받은 행정처리를 이행하는 ‘일반사무’와 세금집행 결정처를 결정하는 입찰공고의 권한을 가지는 ‘계약사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민간위탁사무 국제연수 사업 ‘기후특사단’ 에서 카야인터내셔널이 입찰공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 계약서, 관련 근거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공개자료는 ‘경기도 민간·공공위탁 사무처리지침’ 발췌본에 그쳐 실제 권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본 페이지 목적과 공개 기준

본 페이지는 경기도 청년 국제교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계약, 입찰, 선발, 감독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공개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토론을 위한 것이며,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사적 공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왜 별도 페이지에 게시하는가 : 제보고발성 민원 공개의 한계

본 페이지의 자료는 국민신문고 공개검색에 게시되지 않은 민원들입니다. 해당 민원들은 일반 생활민원이나 단순 제도 질의가 아니라, 경기도 청년 국제협력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과 수탁기관 권한 행사에 관한 구체적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서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분류되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와 제3자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검토를 위해 별도 기록으로 공개합니다.

청구 내용(질문)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기청년기후특사단' 사업 위탁기관의 계약사무 처리 전문기관 인정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접수번호 15398922

접수일자 2025.11.07

청구내용

  1. 사실관계 및 배경

① 경기도의 공공 국제교류사업 '경기청년기후특사단' 사업의 실행 위탁 기관은 '(사)카야인터내셔널' 입니다.

② (사)카야인터내셔널은 경기청년기후특사단의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수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냈습니다.

③ 해당 사업의 '항공권 발권 용역' 입찰 공고의 [붙임1] 한글파일의 2. 입찰및 계약방식 의 나. 라. 항목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지방계약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행정사무가 아닌 공적 자금 집행처를 결정하는 '계약 사무'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1. 요청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카야인터내셔널이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