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요약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미거주자를 최종 선발하여 합격자 명단을 정정하였는데, 그 어떤 공지 및 해명이 없었음. 명단 변경은 이전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되는 일로, 청년들 사이에 아주 민감하고 중대한 이슈가 될 정도의 사안이었음. 그러나 일자리재단은 명단 재공지가 된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 공지 하지 않고 기존 명단공지게시물을 삭제하고 수정된 명단을 다시 업로드하기만 하였음.
따라서 이에 의문을 가진 청년이 당시 일자리재단에게 최초명단 파일을 공개해달라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일자리재단은 정보공개 절차 안내를 불이행하고, 해당 청년에게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면 눈으로만 확인시켜 주겠다’며 권위적 행정공간으로 직접 오도록 안내함.
이때의 일자리재단의 실수에 대해 질타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 그러나 일자리재단은 해당 민원문에서만 사과하고, 당시의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지 않음. 그리하여 민원인은 이번 사건을 공론화 함.
※ 본 페이지 목적과 공개 기준
본 페이지는 경기청년사다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실수 및 쟁점을 정리하고,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공개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토론을 위한 것이며,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사적 공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왜 별도 페이지에 게시하는가 : 제보고발성 민원 공개의 한계
본 페이지의 자료는 국민신문고 공개검색에 게시되지 않은 민원들입니다. 해당 민원들은 일반 생활민원이나 단순 제도 질의가 아니라, 경기도 청년 국제협력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과 수탁기관 권한 행사에 관한 구체적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서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분류되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와 제3자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검토를 위해 별도 기록으로 공개합니다.
신청번호 1AA-2603-1073787
신청일시 2026-03-26 15:30:59
민원종류 일반민원(제보성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