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권한2 : 카야 입찰주체 위임 근거 유권해석요청 / 미래숲 무분별 입찰공고 고발 민원

쟁점요약-질문부분/답변부분

(전제 : 일반 위탁받은 행정처리를 이행하는 ‘일반사무’와 세금집행 결정처를 결정하는 입찰공고의 권한을 가지는 ‘계약사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공공 조달 플랫폼 나라장터에 등록함을 강력한 원칙으로 삼습니다.)

[질문부분]

민간위탁사무 국제개발사업에서 ‘기후특사단’ 위탁을 맡은 카야인터내셔널이 입찰공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위탁권한1에서 정보공개받은 자료’ 를 민간인 신분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어 이번에는 정보공개포털이 아닌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한 질의

또한 민간위탁사무 국제개발사업에서 ‘탄소중립 숲’ 위탁을 맡은 ‘미래숲’이 조달의 기본 상식인 공공 플랫폼 ‘나라장터’를 거치지 않은 자사 홈페이지 입찰 공고를 고발

[답변부분] 그러나 국제협력정책과는

카야인터내셔널이 입찰공고 권한을 갖게하는 위임장, 계약서에 대한 설명은 쏙 빼놓았고, 또한 ‘민간위탁사무 지침에서는 위임장, 계약서가 없어도 자동으로 입찰권한 부여됨’을 설명하지 못했음.

또한 ‘사전에 입교식에 미참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단원에게 안내함’을 = 소명기회 박탈한 사유라 해명함으로써 행정의 기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였음.

또한 ‘미래숲’의 입찰 공고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이어서 수의계약했다 밝혔음 = 그렇다면 왜 수의계약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입찰을 올렸는지 / 해당 공고가 실질 경쟁 절차였는지 / 세금사업의 입찰이라함은 공공조달 플랫폼 나라장터 게시가 원칙인데 / 수의계약 권한을 받으면 이후에는 업체가 입찰 공고를 자사에 마음대로 올려 계약절차를 진행을 하든지 말든지 경기도는 손을 떼는것인지 책임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 본 페이지 목적과 공개 기준

본 페이지는 경기도 청년 국제교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계약, 입찰, 선발, 감독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공개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토론을 위한 것이며,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사적 공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왜 별도 페이지에 게시하는가 : 제보고발성 민원 공개의 한계

본 페이지의 자료는 국민신문고 공개검색에 게시되지 않은 민원들입니다. 해당 민원들은 일반 생활민원이나 단순 제도 질의가 아니라, 경기도 청년 국제협력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과 수탁기관 권한 행사에 관한 구체적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서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분류되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와 제3자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검토를 위해 별도 기록으로 공개합니다.

신청 내용(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