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권한3 : 카야 입찰주체 위임 근거 유권해석요청 / 미래숲 무분별 입찰공고 고발 (재)민원

쟁점요약

[위탁권한2 민원]의 이유로, 경기도가 위탁사무업체들을 관리부실하고있는것으로 사료되어 카야인터내셔널의 입찰공고 권한 재질의 / 카야인터내셔널의 불합리 행정 재고발 / 카야인터내셔널 불만 사례 고발 / 미래숲의 조달청 나라장터를 거치지 않은 입찰공고 재질의

답변이 한달이나 늦어졌고 연장이 2차례나 되었지만 (5월4일 신청한 민원이 6월 17일 답변) 권익위원회는 카야인터내셔널의 ‘소명기회 박탈’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으며, 또다시 카야인터내셔널의 입찰공고 주체의 권한을 가지게하는 위임장, 계약서, 구체적인 법령 조항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음. / 또한 미래숲의 공공조달 원칙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 유권해석 및 세밀한 검토 없이 개선요청만을 하였음.

※ 본 페이지 목적과 공개 기준

본 페이지는 경기도 청년 국제교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계약, 입찰, 선발, 감독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공개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토론을 위한 것이며,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사적 공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왜 별도 페이지에 게시하는가 : 제보고발성 민원 공개의 한계

본 페이지의 자료는 국민신문고 공개검색에 게시되지 않은 민원들입니다. 해당 민원들은 일반 생활민원이나 단순 제도 질의가 아니라, 경기도 청년 국제협력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과 수탁기관 권한 행사에 관한 구체적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서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분류되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와 제3자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검토를 위해 별도 기록으로 공개합니다.

신청 내용(질문)

제목 : 위탁사무업체들의 권한 남용 및 위탁사무범위 일탈 의혹 재민원, 재고발

신청번호 1AA-2605-0126376

신청일시 2026-05-04 13:44:03

민원종류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기피부서 경기도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정책과

기피사유

민원인은 1차 민원에서(1AA-2601-0566359)국제협력정책과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별첨, 민원 내용에서 국제협력정책과는 민원인의 사안 상당부분을 누락,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음을 입증하며, 따라서 국제협력정책과의 답변만으로는 충분한 신뢰 확보가 어렵다 판단하여 상위기관검토 요청.